태양광발전시스템
발전사업절차
발전사업이란?
-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
발전사업절차
사업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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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취득
- 재무능력, 기술능력, 사업 이행력, 전력계통 운영 적정성 등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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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취득
- 입지의 적정성, 기반시설 계획,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등 심사
설치공사 및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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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인가
- 인가(10MW 이상, 산업부), 신고(10MW 미만, 산업부 또는 지자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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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사용 전 검사
- 전기안전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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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공급인증서(REC) 발급대상 설비확인
- 한국에너지공단
전력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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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전력거래 계약
- 설비용량별 전력거래시장 참여 또는 PPA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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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상업운전
- 전력수급계약(PPA : Power Purchase Agreement) :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한전과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
태양광제품 소개
건물형 / 대지 / 임야 | 제조사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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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용량 | 100KW | 200KW | 300KW | 400KW | 500KW | |
모듈 | 340W*295매 | 340W*589매 | 340W*883매 | 340W*1177매 | 340W*1471매 | 신성에너지/LG전자/한화 |
인버터 | 100KW*1대 | 100KW*2대 | 100KW*3대 | 100KW*4대 | 100KW*5대 | SMA/다쓰테크/헥스파워 |
접속반 | 1대 | 2대 | 3대 | 4대 | 5대 | 제이에스파워 |
지지대 | 100KW급 | 200KW급 | 300KW급 | 400KW급 | 500KW급 | 제이에스파워 |
모니터링 | 옵션 | 제이에스파워 |
견적문의
- Tel. 055 -262 - 8754 / E-mail. lim87744@naver.com